공동주택,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(신설 1983.12.23.1997.12.13)
제 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 40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.(신설 1993.12.27.1992.2.8)
종류 | 소독횟수 | 일반사업장 | |
4월 - 9월 | 10월 - 3월 | ||
1 |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| 1회 이상/ 1월 (매월 1회) | 1회 이상/ 2월 (2개월에 1회) |
2 |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 | ||
3 |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)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| ||
4 |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| ||
5 |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| ||
6 |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|
연 9회 (하절기 6회, 동절기 3회) | 호텔 및 여관(20개 이상의 객실)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㎡ 이상)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항공기, 여객선, 대합실, 역 시설 등 대형마트, 백화점, 전통시장 등 대규모 점포 종합병원, 치과병원 등 병원 시설 |
연 5회 (하절기 3회, 동절기 2회) | 집단급식소(100인 이상) 기숙사 및 합숙소(50인 이상) 공연장(300석 이상) 영유아 보육시설 사무용 건축물(연면적 2,000㎡이상) |
연 3회 (하절기 2회, 동절기 2회) | 공동주택 (300세대 이상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