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소독 & 시설

소독의무대상시설안내

근거법령

전염병예방법 제 40조(소독조치) 제 2항

공동주택, 숙박업소 등 다수인이 거주 또는 이용하는 시설 중 대통령령이 정하는 시설을 관리운영하는 자는 보건복지부령이 정하는 바에 의하여 전염병 예방에 필요한 소독을 실시하여야 한다.(신설 1983.12.23.1997.12.13)

전염병예방법 제 40조(소독조치) 제 2항

제 40조 제2항에서 정하는 시설을 관리운영하는 자는 제 40조의 3 제 1항의  규정에 의하여 소독업의 신고를 한 자로 하여금 소독하게 하여야 한다.(신설 1993.12.27.1992.2.8)

소독을 실시하여야 하는 시설의 종류(전염병 예방법 시행령 제 11조의 )

 종류소독횟수  일반사업장
 4월 - 9월 10월 - 3월
 1 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 1회 이상/ 1월
(매월 1회)
  1회 이상/ 2월
(2개월에 1회)
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
 3 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)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 4 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 5 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 6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 
확대

의무법정소독 주기와 시설 안내

 연 9회
(하절기 6회, 동절기 3회)
호텔 및 여관(20개 이상의 객실)
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㎡ 이상) 
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항공기, 여객선, 대합실, 역 시설 등
대형마트, 백화점, 전통시장 등 대규모 점포
종합병원, 치과병원 등 병원 시설
  연 5회
(하절기 3회, 동절기 2회)
집단급식소(100인 이상) 
기숙사 및 합숙소(50인 이상)
공연장(300석 이상)
영유아 보육시설
사무용 건축물(연면적 2,000㎡이상)
   연 3회
(하절기 2회, 동절기 2회)
 공동주택 (300세대 이상)
확대